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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7조 제3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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