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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육성해야 하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합니다.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3. 향토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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