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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향토문화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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