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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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