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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도지사가 고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도지사는 동조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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