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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발센터는 누구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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