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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산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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