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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단지 등의 재산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때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제5항에 의하면,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 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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