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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을 임대할 때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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