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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의거하여, 개발센터는 동법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합니다.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4. 수익사업의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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