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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가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할 때 공동대표이사의 권한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Answer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행위할 수는 없으므로, 공동대표이사들이 합의하여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배권을 가진 대주주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명판과 인감을 보관하도록 하여 계좌를 관리하였다면, 이를 통해 특정 주체가 공동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대출 행사 등을 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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