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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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