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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중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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