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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추천서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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