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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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