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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0조에 의거하여,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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