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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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