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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에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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