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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청산종결의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ㆍ파산의 경우는 제외)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지사에게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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