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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 적용하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ㆍ학위수여ㆍ교과목이수인정ㆍ산업체위탁교육ㆍ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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