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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에 의거하여,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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