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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제1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 제2항, 제50조의2 제2항, 제60조 제1항ㆍ제2항, 제61조 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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