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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경우 동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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