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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나요?

Answer

택시운송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택시운송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택시운수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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