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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장은 어떤 사항을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 제3항에 따르면,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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