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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47조ㆍ제148조 및 제153조를 준용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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