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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적용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에 의거하여,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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