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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유어장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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