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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ㆍ후단, 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1항, 제26조 본문ㆍ단서,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항 및 제40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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