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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외국인투자를 통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함)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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