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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를 통한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지사는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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