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2조 제2항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제57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 제5호, 제63조 제2항, 제64조 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5항, 제6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 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