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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휴양펜션업 신고를 받은 후 언제까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6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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