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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에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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