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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봅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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