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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5항, 제9조의3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 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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