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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센터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4항에 의하면,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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