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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 제4항에 의거하여,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 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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