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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Answer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 제2항, 제9조의5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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