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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정비법의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2항, 제85조 제2항 전단, 제8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89조 제4항, 제101조 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 제1항(공유지만 해당), 제113조 및 제126조 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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