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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어선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해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해역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을 이용하여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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