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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1조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 제4항 및 제2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3. 산지관리법 제18조 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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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