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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2조 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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