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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법의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Answer

농지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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