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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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