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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봅니다.1. 읍ㆍ면의 전지역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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