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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조항 중 수산물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 제78조, 제114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3조 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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