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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3조 제2항 후단, 제14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의5 제2항 본문ㆍ단서, 제22조, 제22조의3 제7항ㆍ제8항, 제2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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