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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도조례를 정할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한정)의 부속선에 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 수산업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선의 정수 또는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부속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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