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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어떤 지원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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